핵심 요약
- FDA 화장품 표시 규정은 21 CFR part 701에 있습니다. 제품 명칭, 내용량, 전성분, 제조·판매업자 명칭과 소재지입니다.
- 2024년 12월 29일부터 라벨에 이상사례 보고를 받을 미국 내 연락처가 들어가야 합니다.
- 모든 수입품에는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 선크림은 의약품이므로 Drug Facts 표시를 따릅니다.
- 기준에 맞지 않는 라벨은 부정표시이며, FDA가 반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미국 라벨에 들어가야 할 것
| 항목 | 근거 |
|---|---|
| 주표시면의 제품 명칭(statement of identity) | 21 CFR 701.11 |
| 내용량(미국 단위와 미터법 병기) | 15 U.S.C. 1453(a)(2); 21 CFR 701.13 |
| 전성분 표시 | 21 CFR 701.3 |
| 제조·포장·판매업자의 명칭과 소재지 | 21 CFR 701.12 |
| 이상사례 보고용 미국 내 연락처(2024년 12월 29일부터) | 21 U.S.C. 364e(a) |
| 원산지 표시(예: "Made in Korea") | 19 CFR 134.11 |
이상사례 연락처는 MoCRA가 추가한 항목입니다. 책임자(responsible person)가 이상사례 보고를 받을 수 있는 미국 내 주소, 미국 내 전화번호, 또는 웹사이트를 포함한 전자 연락처를 라벨에 적어야 하며(21 U.S.C. 364e(a)), 2024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미국 내"라는 조건은 주소와 전화번호에만 붙으므로 웹사이트로도 충분합니다.
내용량은 공정포장표시법(15 U.S.C. 1453(a)(2))에 따라 미국 단위와 미터법을 함께 표시합니다. FDA 화장품 규정(21 CFR 701.13)은 온스(oz)나 액량 온스(fl oz)를 요구하고 미터법 병기를 허용합니다. 주표시면에 "Net wt. 1.76 oz (50 g)"이나 "1.69 fl oz (50 mL)"처럼 둘 다 적으세요.
출처: 21 CFR 701.3, 701.11, 701.12, 701.13; 21 U.S.C. 364e (FD&C Act §609); 15 U.S.C. 1453(a)(2); 19 CFR 134.11
한국 라벨에서 자주 빠지는 부분
- 제품 명칭 — 브랜드명이나 한국식 유형 표기만으로는 영어로 무슨 제품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책임 회사 — 한국 라벨에는 한국 제조사가 적히지만, 미국 라벨에는 그 역할을 맡는 제조·포장·판매업자와 미국 내 이상사례 연락처가 들어가야 합니다.
- 원산지 표시 — 덧붙인 라벨이 원산지 표시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언어. 미국 법이 라벨에 요구하는 모든 표시는 영어로 적어야 합니다(21 CFR 701.2(b)(1)). 라벨에 한국어 등 외국어가 하나라도 있으면, 필수 표시 전부를 그 언어로도 적어야 합니다(701.2(b)(2)).
전성분. 함량이 많은 순서로 적습니다(701.3(a)). 또는 1% 초과 성분을 함량 순으로, 1% 이하 성분을 순서 없이, 그다음 색소를 순서 없이 적을 수 있습니다(701.3(f)). 색소는 "FD&C Yellow No. 5"나 "Yellow 5"처럼 미국 명칭으로 적습니다. CI 번호는 괄호 안에 덧붙일 수 있지만("Yellow 5 (CI 19140)"), 명칭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경고 문구. part 740에는 일반적인 스킨케어나 메이크업을 겨냥한 경고 문구가 없습니다. 에어로졸(740.11), 성인 전용 표시가 없는 거품 입욕제(740.17), 여성용 데오도란트 스프레이(740.12), 자외선 차단 성분이 없는 태닝 제품이나 셀프 태너(740.19),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740.10)에는 경고 문구가 필요합니다. 경고 문구는 대비되는 배경 위에 굵은 글씨로, 1/16인치 이상 크기로 적습니다(740.2). 펌프식 미스트는 "자가 가압식" 용기가 아니므로 740.11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21 CFR 701.3, 701.11, 701.12, 701.13; 21 U.S.C. 364e (FD&C Act §609); 19 CFR 134.11; 21 CFR 701.2; Cosmetic Ingredient Names; 21 CFR part 740
향료 알레르기 유발 성분: 아직 규정 없음
MoCRA는 FDA에 향료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라벨에 표시하도록 하는 규칙을 만들라고 정했습니다(21 U.S.C. 364e(b)). 2026년 9월 30일 기준 FDA는 이 규칙을 제안하지 않았으므로, 지금 지켜야 할 향료 알레르기 표시 요건은 없습니다.
선크림 등 의약품: Drug Facts
의약품이기도 한 제품, 우선 모든 선크림은 의약품 규정에 따라 표시합니다. 21 CFR 201.66 형식의 Drug Facts와, 선크림은 21 CFR 201.327의 표시가 필요합니다. 제품이 의약품에 해당하는지는 미국에서 화장품일까 의약품일까에 정리했습니다.
통관에서의 부정표시
라벨이 이 규정에 맞지 않는 화장품은 부정표시(misbranded)이며,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 801(a)조에 따라 FDA는 부정표시로 보이는 수입품의 반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포장 전에 한국에서 고치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출처: 21 U.S.C. 381(a) (FD&C Act §801(a)); Cosmetic Overview for Imported Products
Senda가 돕는 부분
Senda는 화장품 선적 건의 미국 라벨 사전 점검 기능을 개발 중입니다. 위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보여주고, 항목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나 입력값을 표시하거나 미완료로 남겨 둡니다. 라벨 검토 서비스가 아니라 체크리스트이며, Senda는 FDA에 아무것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라벨 최종 확인은 규제 전문가가 합니다.